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579호
- [특별기고]한국경제 재도약 과제 이선산업연구원 원장 1분기 12.8% 높은 성장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 있던 우리 경제는 지난해에 10.7%나 성장했고 금년 1분기에도 12.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금년 1~4월중 소비자물가도 1%대에서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전년동기에 비해 급격히 축소되었으나 7억7000만달러의 흑자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호조세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원/달러환율과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제2의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위기론의 배경에는 먼저 IMF 경제위기 3년 증후군으로서 외환위기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실물경제의 회복부진과 구조조정의 실패로 인해 경제위기가 재현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 제2단계 구조조정이 강력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제2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필자는 무디스사의 평가를 우정어린 충고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위기론의 실체는 현실이 아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실물경제부문이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어도 현재 정부에서 입안한 제2단계 구조조정이 확실하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월가, 한국경제 높이 평가 미국 월가와 주한 외국인 경제전문가 그리고 IMF 한국대표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회복과정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강력한 실물경제의 회복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며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에서 구조개혁만 잘 추진되면 최근의 불안요인은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위기론의 실체에 대해서 고성장이 지속되더라도 방심은 금물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구조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우선 투신사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며, 재무구조개선 작업단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루어져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둘째, 감독기관의 엄밀한 실사를 바탕으로 부실채권 축소 노력이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하여 강력한 제재와 함께 감독기능의 강화도 검토돼야 한다. 셋째,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방향이 계속해서 임시방편적이고 대증요법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정부가 투자자의 손실부담원칙 준수에 따른 파장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는데서 비롯될 수도 있다. 설령 그에 따른 경제적인 파장이 크다하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일 수밖에 없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전체의 자원배분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구조개혁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에 한정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벤처 붐은 고성장 원동력 경제의 양 수레바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부문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제도적인 틀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노력이 과실을 거두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다시 재도약의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벤처 붐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90년대에 장기적으로 시현한 안정된 고성장의 한국형 신경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05.29
- 사실무근… 120억달러 달성 노력 올해 무역수지 흑자 전망치가 당초 120억달러에서 80억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22일 청와대 보고에서 올해 수출은 당초 전망치였던 1600억달러보다 늘어난 1680억달러에 이르지만 수입도 1480억달러에서 1600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유가 급등과 시설재 수입의급증으로 인해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5월23일자, 매일경제 정부가 금년도 무역수지 흑자목표를 80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현재 무역수지 흑자 120억달러 달성전망이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근접시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플랜드 등의 수출확대와 에너지절약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당초 목표액을 달성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임을 밝힌다. 2000.05.29
- 병원초청은 지난달 아닌 작년말 건강한 삶을 위한 교육과 축제의 한마당을 기치로 내걸고 이달 26일부터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되는건강박람회 2000행사가 사전준비와 의견수렴이 소홀해 부실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주제관인 건강증진터(체조경기장)에서 각종 질병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대학병원은 지난달 초에야 복지부와 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참여요청을 받아 전시물을 갑자기 만들게 되고 2억원 가량의 부스설치비와 운영비까지 부담하게 되자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병원에 떠넘긴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5월24일자,동아일보 건강박람회 2000행사가 사전준비와 의견수렴 소홀로 부실운영의 우려가 높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건강박람회에 병원이 참여토록 요청한 것은 지난달 초가 아니라 지난해 말이며, 구체적으로 문서가 오간 3월 이후부터는 상호 참여키로 구두 합의가 된 상태에서 전시내용에 대한 약정서를 협의했으므로 갑자기 전시물을 만들게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체육관시설을 전시시설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직위가 모두 책임지고, 각 병원은 배치받은 공간내에 전시물 설치를 책임지기로 협의했기 때문에 부스설치비 등을 병원에 떠넘긴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또 건강산업관과 홍보관은 당초 기획단계에서부터 자체수입을 확보키 위해 부스를 판매키로 한 바 있으며, 부스선정도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스선정심사위원회에서 엄선, 특혜나 말썽의 소지를 없앴음을 밝힌다. 2000.05.29
- 연구개발비 회수해 관련회사 흑자 휴대전화단말기 등 부호분할다중접속(CDMA)부문 수출이속빈 강정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CDMA부문수출은 31억8000만달러에 달했으나 국내에서는 40만~60만원에 판매되는 단말기 수출가격이 제조원가인 20만원 안팎에 그쳐 사실상 적자 수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올 들어 4월까지 CDMA단말기 등 휴대전화 수출이 20억8000만달러에 달해 9억4000만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으나 적자 수출 때문에 실속은 거의 없다는 것.5월26일자, 문화일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단말기 해외수출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적자 수출을 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CDMA단말기 수출단가가 평균 20만원 수준이긴 하나, 이는 수출모델이 국내 공급모델보다 최대 1년 정도 지난 구형모델로 부품가격이 국내용보다 낮으며, 이미 국내판매로 연구개발비용을 회수한 제품들이다. 특히 수출용 단말기의 경우 광고 및 판촉에 투자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단말기 가격이 그 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아울러 보도와는 달리 CDMA단말기 전체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현대전자·모토로라 및 OEM 수출을 하고 있는 팬택 등 3사 등은 흑자수출을 기록하고 있음을 밝힌다. 2000.05.29
- [무역흑자 특별대책 추진]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독려 정부는 당초 올 무역흑자 목표 120억달러 달성을 위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에너지가격 개편을 시행하고, 개발된 부품·소재 수요 창출을 통한 수입절감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보고에서 올해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를 위해 △반도체·자동차 등 6대 주력품목의 수출독려 활동 강화 △핵심 부품·소재산업 육성 △강력한 에너지소비절약 실천 노력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조업체들의 부품·소재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하반기부터 신뢰성보험을 도입, 개발된 부품·소재 시장진입애로를 원천적으로 해결키로 했다. 또 매년 100종의 표준규격을 개발·보급해 표준화·공용화 분야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 한편 자동차부품 판매 확대를 위해 표준 외주계약서를 개정하고, 자동차부품 판매전문회사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선전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국내 개발이 어려운 특수기술 보유 외국기업 200여곳을 전략적 투자유치 대상으로 선정,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개발자금 이자율 6%로 특히 부품·소재 개발 및 생산 지원 강화를 위해 시제품 개발자금 이자율을 8%에서 6%로 하향 조정하고, 업종별 국산화애로발굴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안정적 흑자기조 유지에 에너지 절약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인 국내 560여개 업체와 에너지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VA)을 향후 5년간 순차적으로 체결키로 했다. 이밖에도 수출확대를 위해 반도체·선박·통신기기·석유화학 등 6대 주력 품목의 수출독려 활동을 강화하고, 중동·동남아 등에 대한 플랜트 수주목표를 100억달러로 늘려잡고, 수주지원을 위해 수출보험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2000.05.29
- 에너지소비 10% 줄이면 무역수지 30억달러 개선 절전형 가전제품 전시회 주부들 초만원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수입액이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의 안정적 흑자기조 유지를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운동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판단.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 지하광장. 에너지관리공단이 국내 처음으로 개최한에너지절약기기 비교전시회에는 수많은 관람객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다. 냉장고 1등급과 3등급간의 전기요금이 30%나 차이나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당장 집에서 사용하는 형광등도 효율 높은 26㎜ 32W짜리 절전형으로 바꿔야겠습니다. 에너지원 97% 해외의존 서울 개포동의 주부 김민희 씨(37)는이번 전시회를 보면서 살 때 목돈이 좀 들어가도 전자제품은 꼭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선택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털어놓는다. 특히 주부들로 초만원을 이룬 행사장의절전형 가전기기부스는 가장 인기있는 곳중의 하나. 이곳에서는 냉장고 및 에어콘의 1등급 기기와 3등급간 전기소비량, 그리고 선풍기의 미풍·강풍간의 전력소모량이 기기 양쪽에 달려있는 계측기를 통해 생생히 비교, 전달되고 있었다. 20여개의 부스가 마련된 전시장은 주로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고효율 저명기기와 사무기기·취사기기 등의 실물 전시를 통해 절전형 기기와 비절약기기에 대한 전력소모량을 직접 확인하는 소비자체험 코너로 꾸며졌다. 이곳에서는 공단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도 상주, 에너지 절약 정보와 고효율제품 선택 요령 등 에너지소비의 합리적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관람객의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관리공단 효율팀 정용균 씨는이번 행사에 무려 4만5000명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루는 등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큰 호응속에 진행됐다고 말하면서내달 2일에는 광화문역에서 다시 한번 행사를 개최한 후 지방순회 전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원의 97%를 해외에 의존하며, 세계 8위의 에너지소비국으로써 더구나 요즘처럼 국제유가가 치솟는 현실에서 늘어나는 에너지소비는 국내 무역수지 개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경제전반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아래 에너지 절약 실천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급증하는 에너지수입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실천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총에너지 소비량은 1억4400만TOE(석유환산톤)으로 98년에 비해 9.8%나 증가했으며, 올 1분기의 경우 산업활동 호조 등으로 5141만TOE을 사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8.1%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1분기 중 에너지수입액도 124억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11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에 비해 3.3% 증가에 그쳤으나 국제 원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에너지도입 비용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한 요인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30~40년 동안 양적 성장중심의 중·화학공업 위주의 에너지다소비적 산업 발달에 따라 국제 유가 상승시마다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90년부터 국내 에너지소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과 소비자들의 실생활에서의 절약방안 등을 마련, 다각적으로 실천토록 유도해 왔다. 그 결과 92년부터 시작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Energy Service Company, 70년대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선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벤처기업으로 현재 약25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음)에 97년까지 총 58건의 사업에 184억원을 투자했으며, 98년 이후에는 투자비중을 더욱 늘려 현재는 모두 441건에 1128억원을 투자해 연간 421억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정책적 노력에 따라 과거 경제성장률(1분기, 12%)을 크게 웃돌던 에너지소비증가율(1분기, 8.1%)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에너지이용이 점차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효율기기 교체 급선무 사실 과거 40년전부터 고수해온 저에너지가격 정책은 절약실천에 따른 잇점은 낮은 반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은 자연히 소비자들의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키고, 기업체 역시 에너지효율보다는 당장의 매출액을 높이기에만 관심을 둬 효율이 낮은 제품들이 양산됐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던 당시의 근시안을 보다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비효율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는 등의 장기간의 새로운 노력과 투자가 필요해 진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구조 합리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22일 청와대 보고에서국내 에너지소비를 10%가량 줄이면 30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그리고 부품·소재분야 군산화 개발지원 등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격구조 시장에 맡길 것 정부는 특히 이제까지의 에너지 절약운동이 정부 중심이었따면 장기적으로 에너지원간의 가격구조 전면자유화를 통한 시장기능 회복을 실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생각이다. 산자부 자원기술과 이강후 과장은이제까지는 승용차 10부제·대중교통 이용하기·고효율조명기기 개체 등의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 바람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아 별효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고앞으로는 시민단체 차원에서의 에너지절약 운동이 주도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절약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해 모든 분야의 절약 생활화가 실천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달 중에에너지절약 시민단체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민간중심의 에너지절약운동을 펼치도록 한편, 산업부문의 경우 기업이 에너지절약 목표를 정부에 제시하고 이를 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절약을 추진토록 하는 자발적협약(VA)을 200개 업체와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의사당 등 70여개 공공건물과 대형건물에도 ESCO사업의 지속 추진과 매립쓰레기에서 나오는 매탄가스와 쓰레기소각열을 이용한 열병합발전소를 내년말 2곳에 건설하는 것 외에 에너지절약 수범사례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다소비국이라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비자·기업 할 것없이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에너지절약 실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개발 및 반도체·전자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2000.05.29
- 입법예고 <5월 19일~5월 26일> 선택진료 거부땐시정명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중 개정령(안):의사가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거나 위법한 처방전을 교부하는 경우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시자격정지 1개월로 그 처분기준을 정했다. 또 진료기록부 등 기록·서명하지 않았을 때의 처분기준을 현행자격정지 15일에서 기록과 서명을 분리해 단순히 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는경고로 그 처분기준을 완화했다. 의료인이 1개소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엔자격정지 3개월로 하고, 의사가 약사 등과 담합한 경우는자격정지 7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사유없이 환자 등의 선택진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시정명령으로 하고,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탐지내용에 응해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의 처분기준은업무정지 2개월로 했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일탈과 관련해서는 현행자격정지 3개월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일탈일 때는자격정지 15일로 해 지시 의료인의 처분과 형평에 맞도록 했다. 또 안경업소 개설업자가 폐업한 뒤 신고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는업무정지 15일에서등록취소로 변경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외에 치과기공소 개설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개설사항 변경 및 휴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땐시정명령으로 정하고, 폐업신고를 아니한 경우엔인정취소로 했다.(보건복지부 보건자원정책과:503-7547) 놀이마당, 야외광장으로 대관 △국립중앙극장 대관규칙 개정령(안):대관·대여범위를 따로 구분하고, 놀이마당을 야외공연장으로 용어를 바꿔 야외광장도 대관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공연물 유치 및 대관자의 충실한 공연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매 반기 개시 80일 전에서 60일 전까지로 돼 있는 대관신청서 제출기간을 매 반기 시작 110일 전에서 90일 전까지로 바꿨다. 또 의상 및 대소도구를 의상 등 부대품으로 용어를 변경해 대여범위를 확대하고, 관객확보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대관일수 제한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야외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놀이마당 대관료 면제규정을 삭제하고, 반출입 및 연습기간에도 대여료를 징수토록 했다. 대여료 징수기준은 공연횟수에서 대여일로 변경하고, 부대품 대여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장비 사용료 및 기술료 징수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 공연법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리하고 시설물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 스텝 및 진행요원의 인적사항에 대해 사전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공연과:2274-1172) 아황산가스·미세먼지 기준강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사전협의대상 행정걔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를 정하고 협의방법 및 협의기간 등을 정해 사전협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의 근거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의 작성절차·추진실적 제출 등의 관련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아황산가스·미세 먼지 등의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해역의 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 정비를 위해 대권역관리위원회 및 중앙자문위원회의 분과의원회 설립근거를 없앴다.(환경부 정책총괄과:500-4240) 석유이동판매 신고대상 제외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주유소 등이 운영하고 있는 이동판매소를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에서 제외하고, 지위승계로 인해 석유판매업자의 성명 및 상호와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도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도록 했다.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업자 등의 석유비축의무를 직접 12개월 동안의 석유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금액을 면유·중유·나프타 1ℓ당 13원, 휘발유·등유·경유·항공유 1ℓ당 19원, 천연가스 1톤당 9750원으로 정하고,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금액을 등유 1ℓ당 20원, 고급휘발유 1ℓ당 36원으로 정했다. 나프타 및 나프타대체 석유제품을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시행규칙에는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연료유: 검사장비 33종, 윤활유: 42종)을 확보해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토록 했다. 윤활유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정기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일반판매소는 월간 판매량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보고토록 하는 등 석유사업자의 사업보고에 관한 보고의무를 조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규모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는 한편 품질검사의 방법·검사수수료의 징수 등 품질검사 관련규정을 보완했다.(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500-2704) 기금 모아 보건의료진흥 촉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진흥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또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용어의 정의등을 명백히 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개선·보완하고,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및 협조의무 관련규정은 폐지했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503-7585) 천연물 신약 5년단위 연구개발 △천연물 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안):보건복지부 장관은 천연물 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했다. 관계기관·단체는 연구개발촉진계획에 따라 소관분야의 천연물 신약연구개발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했으며 당해연도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토록 했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503-7585) 보건의료계획 지자체장에 통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안):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된 때는 이를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토록 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보건의료 주요시책 추진방안을 수립해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추로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총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최초로 수립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적용시기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정했다.(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500-3028) 해 될만한 토양오염물질 관리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토양오염 관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토양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하고, 사람의 건강·재산 등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물질은 지정토양 오염물질로 지정 관리토록 했다. 매년 같은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는 현행 지역측정망 체계를 매년 오염 우려지역으로 선정해 오염조사를 실시하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체계로 개편했다. 또 토양오염유발시설 등이 설치된 부지의 양도·양수시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조사 및 진단해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양도자 또는 양수자가 부지토양 환경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및 설치자에 대한 명령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고,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오염조사 및 정밀조사시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전문기관에 대한 영업정지·지정취소 등 처벌규정을 마련했다.(환경부 토양보전과:504-9290) 공중보건업무 시행규칙 신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규정에 의하지 않은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간보건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공중보건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규칙에는 공중보건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보건의료시설에 대한 비용보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해 고시토록 했다.(보건복지부 지역보건정책과:503-7552)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 마련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중 개정령(안):해상운송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의 시행근거를 신설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험물검사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청문실시 근거를 마련했다.(해양수산부 해양방재담당관실:3148-63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개명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중 개정법률(안):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했다. 또 법의 제명도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으로 바꿨다.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에 보훈병원을 두도록 했다. 공단이사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당연직으로 돼있고, 집행기관은 공단사장으로 이원화돼 있어 자율성이 미흡함에 따라 공단사장을 상임이사장으로 하고 상임이사와 이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국가보훈처 복지사업과:780-9646) 월드컵 옥외광조 행자부와 협의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사업기간 등을 별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설치장소와 설치수량 등은 허가신청 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한편 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 및 사업기간 등 별표에 명시한 주요내용으로 광고물 종류는 대회홍보지주이용광고, 전기이용광고, 축구조형물광고, 홍보탑광고, 벽면이용광고, 배너이용광고 등 6종류로 정하고 사업기간은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설치장소는 개최도시 및 경기장 인근을 중심으로 설치하되, 일부 광고는 도로 및 철도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규격 및 표시방법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했다.(문화관광부 체육교류과:3704-9840) 외환자유화 경제여건 맞게 추진 △외국환거래법 중 개정법률(안):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98년 9월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해 2000년 1월부터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를 시행키로 했으나 최근 국제적 금융질서 개편 논의 및 국내외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일부 사항에 대한 자유화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우리 경제 여건에 맞는 단계적 이환거래 자유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대외자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외환수급의 안정을 위해 채권회수제도의 근거를 유지키로 했다. 또 비거주자가 원조조달을 통해 외환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등을 제한하는 근거도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외환 건전성 감독을 위해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차입 및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 등을 제한하는 근거도 유지토록 했다.(재정경제부 외환제도과:500-5376) 지재권 침해여부 4개월내 판정 △불공정무역행위규제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정보혁명의 본격화에 따라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보다 부합하는 산업피해구제제도를 확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허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출입행위에 대한 현행 특허소송 등 사법적 절차 의존시 발생하는 과도한 시간소요·비용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된 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무역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무역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및 4개월 이내에 최종판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위반물품의 세관반입배제명령, 판매 및 제조중지명령 등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정조치를 위한 과징금도 현행 최고 3000만원에서 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자의 질서 저해행위 및 수출입 당사자간의 질서저해행위로 한정된 금지대상행위를 당해 위반물품의 국내 판매·제조행위와 경쟁사업자간의 불법적인 불공정 경쟁행위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은 15일 이내에, 최종판정은 2개월 이내로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구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WTO협정에는 규정돼 있으나 국내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은 긴급수입제한제도(세이프카드)와 관련해 보상조항 및 개도국 우대조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보자·판정이후 구제조치 시행까지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수입으로 인한 산업영향 및 경쟁력 조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지원 및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무역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인 이상으로 증원해 조사건별 상임위원이 심도있는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 상임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위원자격도 국제경제법 등 관련분야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마련했다.(산업자원부 조사총괄과:500-2576) 통신망 관련 과태료 절차 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했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통신망 이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를 정했다.(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750-1273) 교육평가원법 시행규칙 폐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시행규칙 폐지령:이 규칙의 제정근거가 되는 한국교육평가원법 시행령이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이 규칙을 폐지했다.(교육부 교과서발행과:720-4825) 폐기물 수출입허가 환경부 이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바젤협약상 통제대상 폐기물 품목의 조정에 따른 조치로 폐기물 수출입시 원자재 수급 등 산업정책적 측면보다는 환경에 대한 유해성 여부 등을 우선 고려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담당하던 수출입 허가관련 업무를 환경부 장관이 담당토록 했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통제대상 폐기물이라도 허가받은 경우에는 개도국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국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폐기물 수출을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바젤협약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수입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의 처리내역 등을 수출자 및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통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환경부 폐기물정책과:500-4307) 2000.05.29